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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만취 폭력사범 치료교육 의무화
입력
|
2010-12-28 17:00:00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나 만취 폭력사범은 의무적으로 치료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내년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서 면허정지 및 취소 같은 처벌 외에도 일정기간의 치료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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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음주문화연구센터나 알코올중독관리단 등 공익기관이 알코올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치료 의무 이수자는 처벌을 완화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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