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셋째부터는 한명당 200만원 공제
내년부터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공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땐 둘째까지는 100만 원이 공제되고, 셋째부터는 공제액이 한 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확대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를 반영한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와 ‘2010년 세제 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의 내년도 원천징수 세액은 연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4만2000원(감소율 11.3%) 줄어든다. 또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500만 원과 700만 원인 근로자도 연간 기준으로 각각 15만6480원(감소율 4.9%)과 25만440원(감소율 3.7%)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그동안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던 쌍꺼풀, 유방 확대, 지방 흡입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내년부터 부가세가 적용된다. 또 애완동물 진료와 각종 무도학원 및 자동차학원 수강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사업하는 사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건당 100원씩(연간 공제한도 100만 원) 공제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건당 200원으로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