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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조현준 효성사장 2년6개월 구형

입력 | 2010-12-08 03:00:0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석우)는 7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5만 달러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회사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콘도를)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갚을 생각 없이 효성아메리카의 자금을 쓴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