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령ㆍ현역 징집령 등 문자메시지60여명 적발해 25명 소환…대상자 전원 조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오모(3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평도 포격 이후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자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포격 도발 당일인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친구와 지인들에게 '진돗개 1호 발령. 예비군 소집을 명하니 군복을 착용하고 ○일 ○시까지 관할 군부대로 집결 바랍니다'라며 예비군 동원 또는 현역병 징집을 명령하는 내용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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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는 수신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문자를 보냈으며, 여성 수신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받은 예비군 동원령을 전달하는 것처럼 속이는 식으로 가짜 메시지를 보냈다.
지역별로는 연평도와 가까운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 시점은 포격 당일인 23일이 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검찰은 병무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신고로 연평도 포격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60여명의 신원을 확인해 이들 중4건 이상 메시지를 보낸 유포자를 우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천안함 사건 당시 검찰은 10건 이상의 유언비어 유포자만 사법처리했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좀더 심각하다고 판단해 기소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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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유포자들은 장난삼아 보냈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이 메시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정말 전쟁이 난 것처럼 알려지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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