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KTX 특송 화물로 히로뽕을 밀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16일 부산역에서 서류봉투에 넣은 히로뽕 0.25g을 KTX 특송 화물을 이용해 이모씨에게 보내는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투약자들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모씨 등 14명도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하철 동래역과 시내 모텔 등에서 자영업자나 주부 등 21명의 중독자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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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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