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5년 만에 성사
울주군 청사 이전은 2006년 6월부터 추진됐다. 울산 남구 옥동에 위치한 현 청사가 1977년 건립돼 낡고 좁아 울주군 지역으로 청사를 옮기기로 하고 후보지를 공모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후보지는 총 12곳. 울주군은 12개 읍면 대표와 전문가 15명 등 총 27명으로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자연 환경성 △역사 문화성 △주민 편의성 △지역 발전성 △행정 연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청사 이전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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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고쳐야”
울주군 청사 건립에 걸림돌도 있다. 각급 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을 규정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는 시도 및 기초 자치시와 자치구 청사 면적을 인구 규모에 따라 크기를 달리 해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군은 인구 상한선이 10만 명까지만 정해져 있다. 군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도 본청 청사는 1만1829m²(약 3580평), 군 의회와 군수실 면적을 합해 1만3759m²(약 4160평)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울주군 새 청사(3만3000m²) 건립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새 청사를 현 청사(1만2000여 m²)와 비슷한 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 울주군 인구는 올 10월 중순 20만 명을 넘어섰다. 또 고속철도(KTX) 울산역세권 개발과 9개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2015년 인구는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청사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최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규정을 고쳐 자치군 청사 기준 면적을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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