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북한군의 포격을 당한 연평도가 29일 국내 처음으로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통제구역으로 설정됐다.
인천시 옹진군은 29일 낮 12시를 기해 현재 통합방위 을종 사태가 선포돼 있는 연평면(7.29㎢)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제구역으로 설정되면 시장 군수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출입 금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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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조윤길 군수를 협의회장으로 해병 6여단 작전참모, 해병 연평부대 작전과장, 인천 중부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장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방위법 16조에 따르면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인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입을 금지 제한하거나 통제구역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적의 침투 및 도발 등에 대응해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합방위법이 1997년 제정된 뒤 실제로 통제구역이 설정된 것은 연평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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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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