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39호실’ 산하 2곳… 美재무부 “불법거래에 이용”… 핵실험 의혹 보도후 단행
북한의 통치자금 관리처로 지목된 ‘노동당 39호실’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북한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가 미국의 제재 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8일 두 기관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및 e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조선대성은행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로 지목받았다.
미 재무부는 “조선대성은행은 북한의 불법 금융프로젝트에 관련돼 있고 조선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을 대신해 대외거래를 하는 데 이용됐다”고 밝혔다. 노동당 39호실은 불법적인 경제활동 관여와 비자금 관리, 지도부를 위한 수익창출로 북한 지도부에 핵심 자원을 제공하는 비밀기관이라고 재무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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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치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단행된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8월 말 북한 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표하면서 북한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청송연합 및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기관 세 곳과 개인 한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험한 기술을 다른 나라로 확산시킨 북한의 전과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는 불법활동 및 확산 위험 활동 우려가 있는 북한 기관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