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기업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기존 건물과 땅을 팔고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부동산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세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조치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2년까지 전남 나주로 이전할 한국전력의 경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본사 건물을 팔 때 예상되는 약 1조5000억 원의 차익에 대한 3100억 원가량의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157개 공기업이 한국전력처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가 줄잡아 1조 원을 훨씬 넘는다.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은 양도세 외에도 여러 법인세 감면조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공기업 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인세를 7년 동안 100%, 그 후 3년간 50%를 감면받게 돼 있다. 법인세 감면에 이어 추가로 양도세까지 이중으로 감면을 받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 공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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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그리스 아일랜드 같은 일부 유럽 국가는 재정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 재정이 튼튼해야만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다. 우리 재정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보다는 건실하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도로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말로는 재정 악화를 걱정하면서 포퓰리즘적인 감세를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영균기자 parky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