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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영어면접 실시 ‘입시지침’ 위반

입력 | 2010-11-16 03:00:00

교과부 “징계요청 계획”




특목고 및 자율형사립고 입시의 입학사정관 전형인 ‘자기주도학습 전형’ 지침 위반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강원 횡성군에 있는 민족사관고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영어 면접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 지침을 위반했다”며 “사실 조사를 거쳐 관계자 징계, 학생 정원 감축, 자율고 지정 취소 등 단호하게 처분하도록 강원도교육감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사관고는 지침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교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학교 윤정일 교장은 “우리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곳이다. 이를 목표로 교내에서 EOP(English Only Policy)를 운영하고 있어 영어를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 자체가 안 된다”며 “우리 학교 역사를 안다면 그 같은 접근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올해 발표한 자기주도학습 전형 지침은 중학교 내신과 구술 면접, 학교장 및 교사 추천서 이외에 다른 평가 요소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