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형사보상제도다. 현행 제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헌법 제28조를 근거로 형사보상법이 마련돼 있지만 오로지 금전보상뿐이다. 그것도 하한선이 하루 5000원이다. 23년간 변함이 없었다. 이미 사형을 당한 경우에는 집행되기 전 수감일수에 대한 보상금에 최고 3000만 원을 보태주는 데 불과하다. 잘못된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보상금이 또 한 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망가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형사보상법 어디에도 없다.
▷법무부가 보상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루 보상금의 하한선 5000원이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최저임금(내년의 경우 3만456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선은 현행 하루 16만 원을 유지한다.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문광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일간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무죄이유 요지 등을 광고한다는 것이다. 방송광고는 비용이 높아 제외됐다. 1개 신문에 한 차례 광고하되 크기는 3가지를 검토 중이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무죄판결문을 1년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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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