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의 ‘슈퍼스타K2’ 최종 우승자 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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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황리에 마무리한 '슈퍼스타K 2'. 우승자 허각이 받는 상금은 2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금액일 뿐, 허각은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뒤 수령한다. 과연 허각이 자기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
국세청이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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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따르면 허각의 소득은 소득세법 21조 1항에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간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의 계산법을 따른다. 허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내역에 포함, 필요경비 항목에서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억 - 1억6천) X 22% (지방소득세 포함)을 계산하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8,800,000원이 된다.
실제로 허각이 세금을 떼고 손에 쥐는 돈은 1억9천1백2십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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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동아닷컴 기자 ly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