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한다’는 조항. 일부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이 타임오프 한도보다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가 우선이라는 것 아니냐”며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타임오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속노조도 이 조항으로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넘겨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잠정합의안 해설을 통해 “10월까지 180개 소속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존 전임자 수를 유지한 단협을 합의한 상태”라며 “이번 중앙교섭에서 노조전임자와 관련해 노사합의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사측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합의가 우선이라는 금속노조의 해석은 자의적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임오프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를 넘겨 합의한 전임자 수는 무효”라며 “전임자 수를 초과해 합의한 단협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금속노조는 사업주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협을 체결한 뒤 만약 한도 내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주장하지만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협은 초과분에 대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안 줬다고 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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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