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 전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영화배우 이영애 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다'는 허위공시를 낸 뒤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 전 대표 한모 씨(48)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씨는 2006년 2월 "영화배우 이영애 씨의 이름을 딴 '주식회사 이영애'를 세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의 허위공시를 낸 뒤 8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178만주를 이사회에 통보하지 않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뒤 수십억 원을 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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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