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들어 신념따른 北체제 추종자 늘어나"
"김일성, 김정일 수령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이 발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따르면 40대 노동자인 김 씨는 전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과 말투로 거리낌 없이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표현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 등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처지에 있던 김씨였다.
심사를 맡은 황병헌 영장전담판사가 '왜 인터넷 사이트에 이적 동영상을 게재했나'라고 묻자 그는 "김일성 부자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인데 왜 죄가 되나"라며 되레 반문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황 판사가 재차 '앞으로도 그러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올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내 신념은 강철같이 변함이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심사에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김 씨의 말과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당당했다는 전언이다. 김 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한 한 검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단지 호감 때문에 그랬을 뿐 다른 의도는 없으니 한번 봐달라는 태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확고한 신념에 따라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거나 다른 종북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어떤 경위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갖게 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가 이용한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드러내놓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물이 매일 실시간으로 게재되고 있다.
61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이 카페는 종북주의자들의 소굴이 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7월 말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 측에서 임시 폐쇄했으나 한달여 뒤 활동을 재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카페의 이적성 여부를 확인해 카페 운영자와 불온한 글 또는 동영상을 게시한 회원들을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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