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가고용전략 확정회사 자리잡을 때까지 배려… 파견 허용 대상 업종도 확대
앞으로 신설기업(종업원 5인 이상)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본보 1월 23일자 A1면 참조
2년뒤 해고없게 비정규직법 예외 추진
또 현재 32개인 사무지원, 컴퓨터 관련 전문가 등 파견허용업종도 내년 상반기(1∼6월)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가고용전략’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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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야간·휴일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과도한 노무비 삭감, 임금 유보 등을 막기 위해 정부발주 공사는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