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m까지 허용’ 법령 공포…양양군 내달 공원변경 신청…빠르면 2013년부터 운영
관모능선 정류장 조감도
법 개정에 따라 양양군은 다음 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해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국유림 사용 협의,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12년 착공해 2013년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양양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오색로프웨이를 추진하면서 국내외 운영 실태와 현지답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오색로프웨이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관광객 감소로 침체돼 있는 설악권 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색로프웨이는 8인승 곤돌라 83기를 자동 운행하는 공원시설로 시간당 약 1500명의 관광객 수송이 가능하다.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관모능선은 해발 1660m 고지로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과 3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체력이 달려 대청봉 등반이 어려웠던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로프웨이를 이용해 14분이면 정상 부근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