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SM규제, EU가 문제 삼을 수도”
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면서 비준 절차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이번 서명은 양측이 FTA 협상 국면에서 FTA 발효 과정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어 의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관련 부분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협정(GATS)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다. 계류 중인 유통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전통시장(재래시장)과 전통상점이 있는 곳에서 500m 이내는 ‘전통상업 보존 구역’으로 정해져 사실상 신규 SSM의 출점이 제한된다.
상생법은 SSM 프랜차이즈 사업 가운데 대기업의 초기 투자비가 51% 이상인 프랜차이즈도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나 SSM이 중소기업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이 사업을 조정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를 판단해 대기업 등에 사업 중단 권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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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축산물 분야의 타격도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영향은 덜하지만 피해가 돼지고기, 유제품 등 축산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와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FTA로 연간 약 3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액의 대부분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수요 대체 등 간접 피해액”이라며 “11월 한-EU FTA에 따른 축산 분야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유럽의 대형 로펌이 선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 한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면 국내 법률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국내 로펌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제기된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