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납-카드뮴 등 기준치이하 검출”“1주일에 낙지 2마리씩 평생 먹어도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낙지 내장(머리 부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고 15배가 나왔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낙지 문어 꽃게 홍게 대게 등 196건을 수거해 납, 카드뮴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했다고 30일 밝혔다.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체중 55kg 성인 기준으로 1주일에 내장을 포함한 낙지 2마리, 꽃게 3마리, 대게 반 마리를 평생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면서 “내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엔 1주일 평균 낙지 55마리, 꽃게 18마리, 대개는 8마리도 괜찮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중금속의 위해 여부를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 평가했다. PTWI는 체중 55kg의 성인이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1주일 허용섭취량. 카드뮴의 경우 kg당 7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PTWI 대비 카드뮴 검출량이 100%를 넘지 않으면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고 본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카드뮴이 1.48%, 납이 0.06%로 나타나 안전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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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분석연구과 과장은 “서울시의 자료는 국내 식습관상 연체류의 내장 중금속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음식이 해롭다고 하려면 수치를 단순 비교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찬 서울시 농수산물안전팀장은 “낙지 내장 부위의 카드뮴 양을 서울시는 kg당으로, 식약청은 마리당으로 발표해 식약청 수치가 서울시와 비슷한지는 알 수 없다”며 “서울시는 낙지 내장 부위가 기준(내장 제외 부위의 현행 기준은 2.0ppm 이하)을 초과했으니, 내장은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