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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통해 개인정보 수집 업체 첫 기소

입력 | 2010-09-28 03:00:00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 회사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증권통’을 이용해 사용자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카드의 일련번호 등을 수집한 혐의로 토마토TV를 운영하는 e토마토 부사장 남모 씨(48)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44)를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3∼8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8만3416명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토마토 측은 수사과정에서 “사용자가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하게 관심종목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고 IMEI 등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IMEI나 USIM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면 분실한 휴대전화에 이를 복제해 ‘대포폰’을 만들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며 “스마트폰에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시한 첫 기소 사례”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