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약청 머리검사 제외 문제” 재반박
“낙지를 먹어야 해, 말아야 해.”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핑퐁식의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들어있는 낙지 머리를 가급적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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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약청의 연체류 카드뮴 안전관리기준은 낙지 1kg에 2mg이지만 머리 부분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서울시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견해다.
식약청은 14일 “서울시가 낙지 머리 검사 결과를 전체 몸통 대비 카드뮴 기준과 직접 비교한 것은 무리”라며 “낙지 머리가 낙지 총 중량의 10%에 불과해 낙지 머리를 포함해 전체를 먹을 경우 중금속이 현행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낙지 문어를 조사한 건수가 모두 13건에 불과해 위해성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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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기관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이 기회에 낙지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재검사하고 기준을 재정비해 시민과 업체의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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