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 12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테러나 폭력시위에 휩싸인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좌파 성향의 50여 단체는 국제단체들과 연계해 G20 정상회의 규탄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입법을 외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는 시한을 두 달 반이나 넘기고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심각한 직무유기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야간 옥외집회도 단속할 수 없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 야간 폭력시위가 발생한다면 경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국회는 모르는가.
민주당은 당초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에서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자고 했다가 지금은 무조건 허용 쪽으로 돌아섰다. 야간 집회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자, 헌재의 결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헌재의 뜻은 야간 옥외집회에 대해 ‘과잉 금지’를 말라는 것이었다. 야간 집회는 폭력사태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2년 전의 광우병 촛불집회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야간 집회의 폭력화 비율은 주간 집회의 13.8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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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 지역의 국민 대표성 상실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여야는 두 문제를 상식의 눈으로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