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던 구의회 폐지를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13일 여야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합의했던 특별시·광역시의 구(區)의회 폐지방안을 번복하면서 행정체제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구의회 폐지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처리를 위해 별도 구성한 '4인 협상위'가 특위에서 통과된 이 특별법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구의회 폐지조항은 삭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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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는 구의회 폐지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희박해진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단순, 효율화하겠다는 목표아래 특위를 구성하고 도(道) 및 구(區) 의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도 폐지 방안은 일부 의원의 거센 반발로 특위 논의과정에서 백지화됐고, 구 의회 폐지안만 논란 끝에 지난 4월 특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핵심인 구의회 폐지안까지 번복하면서 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여야가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데도 이처럼 기존의 특위 합의까지 뒤집는 것은 구 의회의 존치 여부가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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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