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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한테 맞았으니 합의금 줘” 알고보니…

입력 | 2010-09-08 19:31:51

`이씨에게 폭행당했다' 피고소인 소환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폭행 시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민기(25)가 `죄도 없는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합의금까지 종용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냄에 따라 8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이민기 측이 공갈을 당했다고 지목한 허모(38)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씨는 경찰에서 "이 씨에게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때린 일행의 인적사항을 몰라 이들의 수사를 요청하려고 이 씨를 피고소인 명단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합의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나흘이 지나 기획사 관계자를 만나고 와서 요구사항을 전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허 씨가 자신과 일행 1명에게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며 이민기의 매니저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허 씨가 이 씨에게 맞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허 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 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 앞에서 이민기 등 일행 8명에게 맞았다며 이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민기 측은 "사건 당시 이 씨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7일 허 씨 등 2명을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