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원 용돈’ 논란에 ‘연금’ 지급 차단
민노당 대표인 이 의원은 “2월 국회에 통과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은 정부의 헌정회 보조금이 헌정회 운영과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재개정안에서는 보조금 용도를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2월 개정된 헌정회육성법은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헌정회 정관에 정해진 지급액은 월 120만 원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당 대표로서의 참회의 성격이 깔려 있다. 2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찬성 187, 반대 2표로 통과될 때 투표에 참여한 민노당 의원 3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이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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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즉시 헌정회 육성법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노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 민주당 김진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많은 분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