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총선-대선 공약이었는데
사학의 교육과 행정 전반을 규제하는 사학법이 지난 노무현 정부에 의해 2005년 개악되고 종교계와 교육계의 거센 저항 속에 2007년 일부 재개정되었다. 하지만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어 사학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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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 중 어디에서도 선례가 없는 사회주의적인 제도이다. 국공립 대학에도 강제하지 않는, 유독 사학에만 내려진 형벌이 아닐 수 없다. 옥상옥의 규제법을 장치해 놓고 자율과 창의 속에 경쟁력을 확보하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신물이 나도록 위헌성을 지적당한 개방이사제의 폐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정이 이처럼 심각하자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 기간에 집권하면 반드시 악법 중의 악법인 사학법을 완전 개폐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도 같은 맥락으로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교황이 ‘한국의 사학법이 종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하자 귀국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 2년을 넘었고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돈 오늘에 이르도록 사학법에 대한 공약(公約)을 지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공약(空約)의 하나로 치부하고 말 심산인지 모르겠다. 이 사안은 결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정부와 집권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학계는 수많은 위헌성과 독소 조항으로 누더기가 된 사학법의 재재개정(再再改正)보다는 이를 발전적으로 폐치하고 서구 선진국이 지향하는 사학진흥법 쪽으로 새로운 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규제 아닌 진흥을 위한 인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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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사학의 능동적인 발전을 위한 진흥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본 법안 상정에 앞장서길 바라며 야당 중에서도 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
김성영 백석대 석좌교수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