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이어 또 논란
취재팀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K건축회사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66만78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1일 “당시 김 씨가 방문동거(F1) 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한 다른 외국인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받거나 보험 가입기간 인정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연금 가입 부적격자가 낸 보험료를 과오납으로 처리해 되돌려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직장 가입자의 과오납 반환은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장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오납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자 부담금을 제외한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불법 취업으로 얻은 소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도덕성 시비가 나올 우려가 있다. 또 공단이 과오납으로 처리하면 연금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가입기간은 인정받지 못한다.
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씨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2006년 건강보험을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15만2000원을 부담한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턴 방문동거가 아니라 취업비자(F4)로 입국한 뒤 외삼촌 회사인 CA조경에서 일하며 국민연금 135만9000원을 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