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이나 심신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일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 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 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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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각종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한시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대체 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해양심층수의 취수가 가능한 취수해역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해양 심층수 개발법 면허를 받은 이가 없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시키는 '고속국도법'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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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