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32곳 실태 감사● 시간당 임금 과다 산정 ● 폐지-축소된 연월차휴가비 보전● 근거규정 없이 복리후생비 지급 ● 전직원 1호봉 특별승진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정부지침 등을 어긴 채 모두 6109억 원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1∼3월 공공기관 132곳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국민연금공단 등 26곳은 2007∼2009년 시간당 임금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1353억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감정원 등 16곳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축소·폐지된 연월차 휴가비를 보전해 준다는 명목으로 311억 원을 직원들에게 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근거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212억 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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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력 감축계획도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은 조직을 축소한 것처럼 발표한 뒤 비정규조직을 신설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은 정원 감축 조치로 현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는 데도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특허정보원 등은 기관장이 이사회 의결 사항을 임의로 결정하는가 하면 방만 경영을 견제해야 할 비상임이사는 정부 지침을 위배한 안건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경영 통제 역할이 미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