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조정결정… “납품 기대감 줘 공장 짓게 했다 계약파기”
정성훈 오성 대표는 “포스코가 구두로만 발주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아 120억 원을 손해 봤고 공장을 설립하느라 11억7000만 원을 썼다”며 손해배상해 줄 것을 청구했다. 정 사장은 “종이슬리브(냉연코일을 감을 때 중앙에 넣는 종이 심)를 개발하라고 해 개발했고, 공장 지으라고 해 공장을 지었는데 약속한 만큼 물량을 발주하지도 않았고 경쟁사에 우리 특허기술을 넘겨 대신 만들게 하면서 거래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정 사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해 왔다. 포스코는 “종이슬리브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데 물량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며 “납품 계약은 물론이고 공장을 지으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납품계약은 구두로만 해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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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번 강제조정명령에 대해 23일까지 의사 표시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 사장은 “절반의 책임을 인정받게 돼 기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겠다”며 18일 저녁 이의신청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