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 개선
앞으로 휴대전화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계속 쓰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요금부과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휴대전화에 새로 가입할 때 대리점이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권유해 신청했다가 제때 해지하는 것을 깜박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8월 사용분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