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조합원 제외’ 대의원대회서 거부
해고자들은 ‘전교조 활동의 아이콘’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 정책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인물이다.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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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교조 소식통은 “2주 전부터 집행부가 지역에 내려가서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의결 과정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나머지 규정을 바꾼 이유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정부에서 계속 핍박한다’며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법외노조 준비작업이 전교조 위원장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전교조는 올 12월 제15대 위원장 선거와 시도 지부장 선거를 치른다. 전교조에서 예상하는 합법 지위 상실 시점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가 실시되는 셈이다.
전교조 위원장 선거는 보통 전교조 양대 계파인 ‘참교육실천연대(참실련)’와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 간의 대결로 진행된다. 2008년 선거에서 참실련은 전교조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여기에 6·2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선전하면서 전교조 지도부는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도부가 세 번째 연임의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 선거 시기에 맞춰 새로운 이슈를 펼치려는 것이다. (상대적 강경파인) 교찾사도 꺼릴 이유가 없는 이슈”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해고자들이 본부나 지부에서 노조 전임자로 일하며 임금을 보전받지만 무위도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에 불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가진 ‘지분’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