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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부과·납부돼 환급된 국세 3조1000억원

입력 | 2010-08-11 08:20:54


작년에 과세 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 납부됐다가 추후에 되돌려준 국세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국세청이 최근 일부 공개한 '201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에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는 총 46조9599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법 24조 및 공제초과, 기타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 43조8234억원을 제외하고 3조1365억원은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과세당국 또는 납세자 착오.실수로 환급된 국세는 작년에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154조3305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과세당국 및 납세자 착오. 실수 등에 의한 환급의 경우 △납세자의 착오. 이중납부 4274억원 △직권경정 5386억원 △경정청구 1조5936억원 등이었다.

또 국세청의 과세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등 각종 구제권리 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액수는 5769억원이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