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는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10월부터 행사가 끝나는 11월 12일까지 경미한 법규라도 위반하면 반드시 범칙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 순찰오토바이와 순찰차로 구성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띠 미착용, 안전거리 유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