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6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6월 말부터 삼성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007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3년 만에 받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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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업계의 공시이율과 관련해 담합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삼성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를 방문해 공시이율을 산출하는 근거가 담긴 자료를 복사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 금리와 비슷한 것으로,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생보사 13개 사가 퇴직 보험 상품의 금리를 공동 결정했다며 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수익률을 반영해서 산정하는데, 지표금리수익률은 국고채, 회사채, CD 수익률, 1년 정기예금이율 등의 3개월치를 가중 평균해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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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