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 씨(72)가 훔친 귀금속을 대신 팔아주다 붙잡혀 2년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재욱)은 16일 강도범에게서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를 알선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강도범 4명에게 18k 약 3㎏(800돈)과 14k 약 675g(180돈)을 넘겨받아 시계수리점을 하는 이모 씨(55)에게 팔고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같은 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