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비롯해 도시철도와 고궁, 국공립 박물관과 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못 박고 있다. 법을 어기고 정책조정을 하겠다면 노인이 아니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노인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점도 문제이다.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서 적자가 난다는 결론이라면 당연히 노인과 의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리라고 믿는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연례행사처럼 불거져 나오지만 노인단체나 노인대표에게 먼저 의논한 적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로우대정책을 손질하겠다면 무엇보다 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거늘 노인 단체나 노인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은 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영국 런던은 노인에게 주중엔 오전 9시 이후, 주말과 공휴일엔 시간제한 없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무임승차를 허용하며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도 20% 안팎의 할인혜택을 준다. 독일은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에서 60세 이상 노인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노인을 무임승차시켜 주는 당국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노인을 어른으로 모시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미덕이 경제논리로 훼손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대한민국 530만 노인을 대표해서 간절히 소망한다.
이심 대한노인회중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