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법정. 변론이 모두 끝났지만 원고 A 씨(당시 68세)는 판사에게 할 말이 더 있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판사는 “버릇없다”며 A 씨를 나무랐다. 그의 나이는 A 씨보다 한참 어린 40대였다.
최근 서울시내 한 법원에서 열린 조정재판에 참가한 최모 씨(34)도 판사에게 막말을 들었다며 인권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그는 “판사가 어머니한테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라며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끊이지 않는 법정 막말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바람직한 법정언행 모델을 만들어 각급 법원에 내려보내기 위해 재야 법조인과 일반 시민까지 참여한 ‘법정 커뮤니케이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