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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교원명단 넘긴 장학사 영장

입력 | 2010-07-14 03:00:00

김상곤 교육감 선거운동 이용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6·2지방선거 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돕던 시민단체에 교원 명단을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교육청 라모 장학사와 명단을 넘겨받은 모 시민단체 회장 한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단체를 담당하던 라 장학사는 5월 김 교육감 선거운동을 돕던 한 씨에게 개인 e메일로 교원 1800여 명의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교원명단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