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안 입법 예고광역시 500만명 6만8333㎡3만명 미만 군청은 7525㎡
행정안전부는 새로 짓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따라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청사는 면적 상한이 12만7402m²로 설정됐다. 현재 서울시가 건설하고 있는 신청사는 총면적이 9만788m²로 설계돼 규정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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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319m²이며, 인구에 따라 상한이 낮아져 10만 명 미만인 곳은 1만1893m²다.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청은 주민 인구가 94만 명가량이지만 총면적이 7만5000여 m²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2만1968m²)의 3배가 넘는다.
군청의 면적 상한은 10만 명 이상 1만1829m², 3만 명 미만인 곳은 7525m²다. 구청도 서울시는 50만 명 이상이면 2만7484m², 미만이면 2만6368m²로 제한된다. 주민수가 24만 명가량인 용산구청은 구의회를 포함한 건물 총면적이 5만9177m²에 달해 기준을 훌쩍 넘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청사도 각각 인구와 공무원 수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