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논란 재점화
이 당선자는 “법과 정치에서 국민의 선택이 더 중요하기에 법을 해석할 때는 탄력성 있게, 신축성 있게 해 업무가 이어지도록 해줘야 한다”며 “헌법 이론을 보더라도 가장 최근에 이뤄진 국민선택이 정부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이달 11일 항소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와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