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습지는 1만 마리 이상의 조류 또는 세계적 보호종의 1% 이상 서식 등 10여 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장항습지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 경남 창녕군 우포늪 등에 이어 국내 15번째다. 또 습지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인위적인 수위 변화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고양시는 올 3월 람사르 습지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해 현재 구체적인 지정 방안과 절차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장항습지와 함께 한강하구의 다른 습지들도 포함할지를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