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위반 혐의 징역6개월-집유 1년 선고강원지사 권한대행 불가피… 李측 “헌소낼 것”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이 당선자의 혐의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1000원을 선고했다. 이 당선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 당선자 측은 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고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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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