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적을 파괴하지만 비폭력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비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비폭력은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무기로서 그 누구도 상처내지 않고 악을 잘라내며, 그를 행사하는 사람 자체를 위엄 있게 합니다. 비폭력이란 치료의 검인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은 버스를 타고,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시대는 결국 도래했다. 전쟁과 테러의 비극에 공감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전 인류의 공감대가 되었다. 위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 까닭은 급진적 혁명, 위협적인 테러, 비극을 초래하는 전쟁, 그 무엇도 아니었다.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이해와 공감, 이것이야말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내 편을 만드는 최고의 전술이었다.
도시는 점점 비대해져 가고 낡은 것을 고치고자 하는 사업은 계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용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우리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당한 보상이 화염병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현재의 보상체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용산 참사의 경우 농성자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많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농성 하루 만에 특공대가 투입되었고 2차 진입 시 특공대와 경찰지휘부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를 고려하여 항소심은 형량을 1심보다 감경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공익이다. 이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장에서 경찰관 등 6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한 형사적 책임 자체가 면제될 수는 없다.
건국 60년 만에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 전체의 강한 의지와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존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이기심의 발로일 것이다. 이처럼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는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다.
킹 목사와 간디의 정신이 죽음 뒤에도 영원한 까닭 역시 평화운동,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의 유효함에 있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는 대화와 배려와 타협의 소중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