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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여성 17명 성폭행범 2심서 18년형 가중

입력 | 2010-05-26 03:00:00


원룸 등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 17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5일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모 씨(29·농업)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장 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