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5일부터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자동화기기에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무매체 수납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한은행 각 점포에서 무매체 출금서비스에 가입한 뒤 별도의 이체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자동화기기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통장(또는 카드) 비밀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신한은행은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할 때 간단한 축하 메시지나 안부 인사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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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