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양형기준법’ 발의대법-민주당은 강력 반발
한나라당은 법원의 들쭉날쭉한 유무죄 판결과 ‘고무줄’ 형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법관의 양형 결정을 사실상 강제하는 ‘양형기준법’을 마련해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 사법제도개선 특위는 지난달 17일 양형기준법 제정을 포함한 법원개혁방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또 법관은 대통령 소속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하는 양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명기돼 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공무원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유무죄 판결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인 작량감경(酌量減輕·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실시하는 형의 감경) 등의 문제점 해결을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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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과 민주당은 현재 대법원 소속으로 운영되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따른 재판권 독립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