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접대기록’ 대부분 징계시효 넘겨진상조사단, 정씨 관련된 사건 면밀 조사
전현직 검사 100여 명에게 향응과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가 26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취소로 재수감됐다.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조만간 정 씨를 불러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정 씨에 대한 조사에 앞서 정 씨가 1985년 이후 수사기관에 입건됐던 여러 건의 사건 수사기록을 부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정 씨가 수십 차례나 입건됐으나 실제 기소된 것은 5, 6건에 불과한 것이 검사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진상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 결과를 27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리는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첫 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규명위가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징계시효가 걸림돌이다. 지난해 11월 검사징계법이 개정돼 지금은 징계시효가 5년이지만 그 이전에는 3년이었다. 정 씨가 폭로한 문건에 구체적인 일시와 접대 내용, 참석자가 명확하게 나오는 향응 접대 시점은 2003, 2004년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4, 5년 후인 지난해 3월과 4월에 접대한 사례가 나온다. 그 공백 기간에는 정 씨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접대를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 접대 시점과 징계시효를 따져보면 지난해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접대 외에는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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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지법은 26일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신병치료를 이유로 풀려나 있던 정 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날 오후 6시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재수감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씨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향후 법원의 여러 조치를 피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재수감되기 직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며 “진상조사위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나, 검사들과 대질을 시켜주고 검사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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