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사학(미션스쿨)도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던 강의석 씨(24)는 "5년 동안 끌었던 소송을 끝내게 돼 다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 씨가 자신이 다니던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된 후 심리를 거쳐 배상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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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종교·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명쾌한 사안"이라며 "정말 타당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법정에서 인정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손해배상금 전액을 대광고에 돌려줄 것"이라며 "학교도 이제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정한 종교교육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아직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강제로 종교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번 판례를 통해 고통 받는 많은 학생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교에서 제적된 후 서울대 법대에 수시 합격한 강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알몸 퍼포먼스를 벌이고, 인터넷에서 제2 연평해전 전사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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