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장에 100% 전권서울교육청 비리근절책 발표
앞으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은 교감과 교사, 행정직원까지 초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공모 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리근절 제도개선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모 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금까지 일반 학교의 교사 초빙은 정원의 20% 내에서 이뤄졌고 일부 교장공모제 시범 운영 학교는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었다.
공모 교장이 원하는 교감을 초빙할 수 있는 교감초빙제도도 실시된다. 교감 정기전보 대상자와 신규 교감 임용 예정자 중에서 유능한 교감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행정직원도 초빙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는 학교 구성원을 교장이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공모 교장의 권한 확대는 8월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75개 학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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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계획에는 일선 학교마다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징계요구 심의위원회가 비리 또는 근무태만 교원의 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